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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노인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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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소개

    기관 소개

    미션 MISSON
    우리는 어르신이 존엄한 삶을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드는데 헌신합니다.
    비전 VISION
    지역사회 노인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허브, 소통하는 열린 복지관
    슬로건 MOTTO
    참된 사랑을 세상속에 더 귀하고 향기롭게 나누겠습니다.

    핵심가치 VALUE

    존엄(尊嚴)
    어르신의 경륜과 지혜를
    귀하게 여기는
    품격 있는 복지관
    연대(連帶)
    정의, 공동선의 원리를
    따르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복지관
    공존(共存)
    세대를 잇고,
    다름을 잇는 지역공동체
    통합형 마을 복지관

    운영 원칙

    가. 성 장 ‘자기 성장과 변화하는 환경에 부합한 전문복지 서비스 실천’
    • 자기개발 지원
    • 직급별 학습체계 운영
    • 교육 네트워크 적극 활용
    나. 존 중 ‘소통과 배려를 통해 상호 존중하는 문화 조성’
    • 소통 방법의 다양화
    • 맞춤복지 서비스 제공
    • 인권 감수성 증진
    다. 통 합 ‘지역사회 세대 공존 및 사회통합 실천’
    • 주민 참여기회 및 긍정적 노인인식 확대
    • 취약 세대 발굴 및 지원
    • 차별 없는 서비스 세대, 지역, 가치의 어울림
    라. 협 력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상생을 위한 협력적 활동 참여’
    • 유관기관 연대 강화
    • 지역자원연계를 통한 지역복지공동체 활성화
    • 지역사회 노인복지 플랫폼 역할
    마. 자 율 ‘적극적인 사회활동 지원을 통한 어르신의 주도적 활동의 장 마련’
    • 건강 생활지원
    • 어르신 사회활동 및 일자리 지원
    • 선배시민으로 자치 활동 강화

    우리 함평군노인복지관은 사회복지 윤리경영 실천으로 노인복지관으로써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사회복지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하여 기관의 비전인 ‘존엄, 연대,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함평군노인복지관 10대 과제

    1. 1. 행복한 일터와 전문가 양성
    2. 2. 당사자주의와 강점 관점 실천
    3. 3. 신 노년문화 확산
    4. 4. 맞춤형 노인복지 서비스 실현
    5. 5. 살기좋은 함평, 동행복지관 확대
    6. 6. 적극적인 지역자원 개발
    7. 7. 상생하는 네트워크 강화
    8. 8. 노인보호와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
    9. 9. 농촌형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응 구축
    10. 10. 안전하고 편안한 복지
    • 창조적 서비스 개발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 인간을 향한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 지식, 기술, 가치를 실천하는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 초심을 잃지 않고 열정과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 사람,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열린 복지를 실천하겠습니다.

    행동강령

    행동강령은 조직의 사회복지 근본 가치와 조직적 실천 사항들을 규정한 카리타스 윤리강령에서 비롯되었고, 이 행동 강령은 모든 직원이 지켜야 하는 태도와 행동을 명시하여, 모든 직원은 다음과 같이 행동하여야 한다.

    1. 가치와 행동과 윤리자세히보기 >
    • 사회적 도덕적 가치와 카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준수하여, 최소한 이해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 개인적이고 전문적인 행동이 언제나 최고 수준이어야 하며, 그렇게 인정받아야 한다.
    • 다양성을 존중하는 환경을 조성하며, 굳건한 신앙으로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을 존경하고 존중한다.
    • 모든 인간 권리를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 추행, 학대, 무시, 착취를 거부한다.
    • "교회의 신앙을 다른 이들에게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 순수하고 헌신적인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믿는 하느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느님에 대한 가장 훌륭한 증언"이다.
    •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인종차별적, 성차별적 발언이나 다른 모욕적 발언을 삼가야 한다.
    • 다른 이들을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타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활동하고 있는 국가의 법률을 양심의 범위 안에서 준수하여야 한다.
    • 지역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고 이해해야 하며, 그에 따라 적절한 복장을 갖추어야 한다.
    • 모든 직원과 그들이 관리하는 인원은 보건, 안전, 보안 지침에 따라 행동하고, 다른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카리타스의 명성이 실추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카리타스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알게 된 정보나 지식에 대한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어떠한 형태의 편견이나 차별 없이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사랑으로 훌륭하게 수행하며, 카리타스의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인 선택을 유지한다.
    • 자신의 신념을 표현하고 실천할 때에 언제나 그 지역의 민감한 사안들을 유의하여야 한다.
    • 다른 카리타스 기구의 사람들을 환영하고 그들과 연대를 이루며 함께 협력하여야 한다.
    2. 이해 갈등과 강압과 부패자세히보기 >
    • 경제적, 지역적, 정치적, 성적으로 개인적 이익이나 편의를 얻으려고 압력을 행사하거나 카리타스 직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에 부여된 권한 지위를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 카리타스 활동과 관련된 사안에서 (재정, 개인이나 가족과 관련된) 잠재적 또는 실제적 이해 갈등이 있는 경우, 이를 수퍼바이저나 다른 상급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수혜자나 동반자 또는 계약자로부터 어떠한 종류의 편의나 뇌물을 받거나 다른 형태의 개인적 이득을 얻어서는 안 된다.
    3. 카리타스 재산의 보호와 관리자세히보기 >
    • 카리타스의 지적 재산이 남용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절도나 사기 또는 다른 손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 재정 책임의 정직성과 청렴성을 적합한 기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4. 개인행동자세히보기 >
    • 카리타스 사업체 또는 숙소, 사무실, 차량 등을 포함하여 (소유 또는 임대한) 부동산에서 어떠한 종류의 무기도 휴대해서는 안된다.
    • 위락 약물을 사용하거나 지나친 음주를 해서는 안된다.
    • 성적인 행위는 언제나 (그 사회의 문화의 전문직 윤리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윤리경영
    • 고객서비스헌장
    • 개인정보 보호정책
    • 이용자의 인권
    • 이용자의 권리
    • 노인학대예방

    함평군노인종합복지관 직원 윤리

    함평군노인복지관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돕기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나눔이 소통되는 열린 공간으로 최선의 서비스를 다하며 고객감동 극대화, 투명경영이라는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법과 윤리를 준수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윤리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그 실천을 다짐합니다.
    <직원 윤리 기본 지침>
    01. 법규준수
    - 우리는 복지관과 사회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2. 품위유지
    - 우리는 복지관이나 개인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03. 근무태도
    - 우리는 정직과 성실을 기반으로 직무에 임합니다.
    04. 상호존중
    - 우리는 상호간의 인격을 존중하고 직원간 예절을 준수합니다.
    05. 사고 보고
    -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바로 보고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06. 유,무형 이익의 수수금지
    - 우리는 거래처, 고객, 직원으로부터 특혜적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07. 고객보호
    - 우리는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와 품질로 보답하고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이행합니다.
    08. 공정한 거래
    - 우리는 모든 거래에 있어 평등한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며,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합니다.
    09. 보안유지
    - 우리는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함부로 공개하지 않으며 이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습니다.
    10. 안전사고 예방 및 환경보호
    - 우리는 안전 사고 및 위험의 예방을 통하여 복지관의 자산과 직원의 안전을 도모하며 환경 및 자연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11. 열린 경영
    - 우리는 전 방향의 의사소통을 활성화하여 지식과 정보를 공유, 모두가 성과 창출에 참여하는 열린 경영을 실천 합니다.

    함평군노인복지관 고객서비스헌장

    함평군노인복지관은 지역주민들의 쉼과 배움, 재생산과 나눔이 소통되는 열린 공간으로 최선의 서비스를 다하며 고객감동 극대화, 투명경영이라는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법과 윤리를 준수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윤리 행동강령을 제정하며 그 실천을 다짐합니다.
    하나, 우리는 밝은 미소와 자상한 말씨, 단정한 용모와 명쾌한 답변으로 고객을 맞이하겠습니다.
    하나, 모든 업무를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자세로 처리하겠습니다.
    하나, 고객의 의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사고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 고객의 소리에 신속히 대처할 것이며, 불편 및 불만사항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고객의 새로운 가치 창출과 감동을 위해 서비스 개선에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우리가 노력하고 실천한 사항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직원의 역할과 의무,기 위하여 구체적인 임 서비스 이행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함평군노인복지관 개인정보 보호 정책

    함평군노인복지관은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원등록신청서에 기재된 개인 신상정보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장 필수적인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신상정보 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공유의 범위>
    ※ 복지관 이용회원의 경우
    - 필수 기재사항 : 성명, 성별, 연락처, 생년월일, 주소
    - 선택 기재사항 : 긴급연락처, 참여경로, 이용욕구
    <개인정보 수집 · 제공에 관한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2014.8.7)과 관련하여 복지관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를 수집·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를 아래와 같이 받고 있음
    - 개인 정보 수집 · 제공에 관한 동의서
    본인은 함평군노인복지관의 이용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 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복지관에서 회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공지 드립니다.

    ■ 정보 수집 목적 : 복지 서비스를 위한 상담 및 각종 서비스 제공
    ■ 수집 · 제공 항목
    - 필수 기재사항 : 성명, 성별, 연락처, 생년월일, 주소
    - 선택 기재사항 : 긴급연락처, 참여경로, 이용욕구
    ■ 정보 제공 목적 : 통계 작성, 수급자 회원에 대한 조회 등의 목적
    ■ 정보 제공 대상 : 정부·지방자치단체
    ■ 동의서 이용기간 : 복지관 운영 기간

    <비밀보장 예외 규정>
    ※ 관공서에서 통계 작성, 수급자 회원에 대한 조회, 고객만족도 조사 등의 목적으로 이용회원자료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시스템>
    ※ 복지관 이용고객의 정보 보호
    - 전산정보시스템에 의해 보관, 관리되고 있으며 해당 전산시스템 보안체계에 따라 보호
    - 회원등록신청서는 정, 부의 보안 관리체계로 별도로 관리되고 있음

    함평군노인복지관 이용자의 인권

    함평군노인복지관은 어르신의 복지증진과 권리옹호를 위하여 지역사회 욕구를 기반으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복지관이 되고자 합니다. 이에 복지관 종사자 모두가 이용자의 인권 및 권리를 보호하고 학대 예방을 위해 규정한 [고객권리보호방침 - 복지관 이용자의 권리]을 안내합니다.

    01. 사람 존중
    - 이용자에 대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 부당한 신체적 정신적 위협이나 폭력, 고통, 강압과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
    02. 차별금지
    - 이용자에 대하여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주지 않고 공정하고 성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
    - 이용자의 종교, 인종, 성, 연령, 국적, 결혼상태, 정신, 신체적 장애, 기타의 이유로 차별 대우하지 않을 것
    03. 권익보호
    -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최우선 행동기준으로 하며 항상 이용자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할 것
    04. 약속이행
    - 이용자와의 약속은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체결된 약속은 철저히 이행할 것
    05. 사생활 보호와 비밀 유지
    -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서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할 것
    - 사전 승인 없이 이용자와 관련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이용자의 명예를 보호할 것
    - 이용하는 당사자 및 보호자는 복지관에서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안전성 확보에 대한 필요조치를 이행 하지 않을 경우 정보제공 중지를 요청할 것
    06. 학대금지 및 신체적 제한 최소화
    - 복지관에서 체벌 등 학대를 금지하며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것
    - 이용자의 안전과 이익을 위하여 신체적인 제한을 할 경우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그 사유를 분명하게 알려 사전 동의를 구할 것
    [노인권리 및 인권·학대 신고 및 상담] 복지관 ☎ 323-5518 또는 전라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1577-1389

    함평군노인복지관 이용자의 권리

    함평노인복지관은 어르신의 복지증진과 권리옹호를 위하여 지역사회 욕구를 기반으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복지관이 되고자 합니다. 이에 복지관 종사자 모두가 이용자의 인권 및 권리를 보호하고 학대 예방을 위해 규정한 [고객권리보호방침 - 복지관 이용자의 권리]를 안내합니다.
    <고객권리보호방침 - 복지관 이용자의 권리>
    01. 전문서비스 요구 권리
    - 이용자는 공인된 자격을 가진 전문인에 의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담당자의 전문교육을 통한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
    02. 안전 편의 권리
    -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 및 시설물 유지를 요구할 권리
    03. 알권리
    - 이용자는 정당하게 알아야 할 정보를 요구할 권리
    - 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 과정 전반에 걸쳐 담당자에게 관련서류를 확인, 열람 할 수 있는 권리
    04. 자기결정 권리
    - 이용자가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요구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거부할 권리
    05. 인권을 존중받을 권리
    - 이용자는 동등한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받아야 하며 신체적, 언어적, 성적학대 및 인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각종 행위에 대해 저항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할 권리
    06. 시정요구의 권리
    - 이용자는 복지관 이용과정 중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
    - 이용자는 직원들의 잘못이나 비리, 인권침해나 학대 등이 있을 경우 처벌을 요구할 권리
    [노인권리 및 인권·학대 신고 및 상담] 복지관 ☎ 323-5518 또는 전라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1577-1389

    함평군노인복지관 노인학대 예방

    •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 노인학대의 유형
    -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 (경제적 착취, 노인재산에 관한 법률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
    - 방임 노인의 의식주 문제를 비롯한 생존과 관련해 부양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하는 행위
    - 자기방임 노인 자신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해 필요한 자원이나 서비스를 노인 스스로 거부하는 행위
    - 유기 의존적인 상태의 노인을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버리는 행위
    - 노인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노인복지법 제 7장 55조의 2,3,4)

    노인학대 행위를 한사람(종사자, 이용자, 가족 등)은 다음(노인복지법 제 7장 55조의 2,3,4)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종사자는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이나 노인 학대 관련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노인권리 및 인권·학대 신고 및 상담] 복지관 ☎ 32+3-5518 또는 전라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1577-1389